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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이스피싱 사기, 양형기준 신설한다…13년 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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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이스피싱 사기, 양형기준 신설한다…13년 만에 손질

대법원 양형위, 전체 회의 열어 결정
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강화…의견 수렴해 내년 3월 확정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에 손질이 이루어지는 것은 2011년 이후 13년만이다.

양형위는 지난 29일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신종 수법도 끊이지 않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이른바 '대포 통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13년 동안 수정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한다. 이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형을 2분의 1 가중한다.

양형위는 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을 2분의 1 가중하고,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한다.
한편 양형위는 오는 6월 17일 열릴 제132차 회의에서 동물 학대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오는 8∼9월 전체 회의를 열어 권고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