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위기가 심화되는 농어촌지역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면지역에 1개 이상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운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인력 배치 ▲농어촌지역과 인접 도시지역은 공동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폐교 결정 시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182개교가 통폐합되고, 29만 2000 명에서 21만 3000 명으로 7만 9000 명의 학생 수가 줄었다.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영배 전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농어촌 공동화 방지 및 교육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학교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 도 국정감사 시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