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면세점 입찰 참가(제안서 제출)가 6일 오후 4시 등록을 마감한다. 새 사업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매장 면적은 409㎡이다. 등록 장소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 여부는 적격자에게만 별도 통보한다.
이번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호텔신라(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등 국내 1~3위 업체들이 모두 참여해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설명회에도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두산, 스위스 듀프리, 시티플러스, 에스엠면세점, 부산면세점 등 12개 업체가 참가해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공항 면세점은 사드 사태 이후 면세점 중 처음으로 임대료를 내려 면세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11만1280㎡(면세매장 40.359㎡)로 5년간 운영할 수 있다. 제주공항이 제시한 수용 가능한 최소 영업요율은 20.4%다. 현재 갤러리아가 제주공항에 지불하고 있는 영업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달리 입찰 기준이 바뀌어 사업자는 고정비 지출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거기에 국내 면세점 중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제주공항 면세점이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해빙 분위기로 돌아서 알짜 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1위 사업자인 롯데는 현재 호텔롯데와 롯데제주 등 어떤 법인이 참여할지 현재까지 밝히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롯데는 앞서 사전 설명회에 법인별로 총 4명의 관계자를 현장에 내보냈다.
롯데호텔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킬레스로 꼽힌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제주에서 시내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제주 법인은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어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롯데제주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면세점 빅3 외에도 다른 신규·중소업체도 제주공항면세점의 입찰 조건과 전망이 워낙 괜찮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면세 사업은 당장만 생각할 수 없는 사업이라 셈법이 복잡하다. 사드 문제가 해결돼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기다리는 게 맞는지 발을 빼는 게 맞는지 회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