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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국세청 빅데이터 “나는 네가 어제 저녁에 한 일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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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국세청 빅데이터 “나는 네가 어제 저녁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숨겨진 탈세 뿐만 아니라 납부세액 예측까지도 가능… 現 PCI시스템도 위력적, 신고소득액으로 탈루혐의 잡아내

국세청이 20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갖추면 탈세 발굴 뿐 아니라 납부세액 예측도 가능하게 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이 20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갖추면 탈세 발굴 뿐 아니라 납부세액 예측도 가능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20여년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어촌를 배경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교 졸업생 4명이 겪는 공포영화다.
이들은 시체를 유기했지만 1년이 지난 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일을 알고 있다는 메모가 전달되면서 극한의 공포를 겪게 된다.

영화에서 만들어낸 소재이지만 현실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19년까지 6000억건의 과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 등을 스스로 찾아내 과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국세청은 세정의 효율성을 높여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서비스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납세자에게는 여간한 심적 부담이 된다.

빅데이터 센터가 6000억건이 넘는 과세 정보를 분석한다면 언제든지 납세자들의 탈루 의혹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포 영화의 제목처럼 “나는 네가 어제 저녁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현실이 다가오는 셈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가 아니라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상당부분 탈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세수확보 위해 그동안 전산 로드맵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 웬만한 사업자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한 예로 국세청이 보낸 세금소명서에는 당신의 총 매출액이 7억원인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인건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총 지출은 4억원이며 총 매출액과 총 지출액 차이가 3억원인데 소득세 신고가 2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분석되어 있다.

국세청은 당신이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의 분석 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이유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결국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부자들이 지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골프장에서 현금으로 낸다는 얘기도 있으나 국세청은 마음만 먹으면 과세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 단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시행하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납세자의 자금거래를 조사할 수도 있다.

특히 국세청의 PCI시스템은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키는 납세자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PCI는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및 소득(Income)의 3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

간단히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으로는 P + C - I = 부족액으로 세금탈루액이 된다.

이 시스템은 간단한 공식으로도 납세자의 세금탈루액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그 차액을 탈루혐의금액으로 본다.

일정기간 동안 소비지출과 재산증가의 합계액이 해당기간 동안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합계액보다 크면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모텔과 음식점을 운영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1년에 10여차례 해외 여행을 즐기는 납세자가 있었다.

국세청의 PCI시스템은 이 납세자가 수년간 22억원 상당의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물렸다.

국세청이 PCI시스템보다 한단계 뛰어난 빅데이터 센터를 갖추게 되면 6000억건이 넘는 과세정보를 분석해 얼마든지 탈세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빅데이터 센터의 누적된 자료 등을 통해 납부세액의 예측까지도 가능한 한차원 높아진 세무행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시대가 한걸음 다가오면서 이제 탈세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현실을 맞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