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협의회에는 충북도 농정국장을 주재로 도청 직원을 비롯해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인 11개 시·군 산림부서 관계관,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 공무원, 37사단 등 5개 군부대 관계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5개 공사·단체 등 27개 기관·단체 31명이 참석해 2018년 산불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산불안전 관계관들은 민‧관 합동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단속강화 등 소각산불 방지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불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골든타임’내 신속한 산불진화헬기 투입과 유관기관의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 활동지원 등 적극적인 대처와 협력사항이 논의 되었다.
“이후 부터는 불법 소각자에 대한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소각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3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