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는 18일(현지시각) 퀄컴이 전날 독일법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애플 언론발표 일부 내용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법원 판결 후 애플은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스마트폰을 애플스토어나 온라인에서 쌓아두지 않겠다”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당시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내 15개 소매점에서 더 이상 아이폰 7과 8을 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이 모델은 독일 전역의 4300개 이상의 통신 사업자와 유통소매점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퀄컴의 제소를 받은 뮌헨법원 재판부는 “애플의 발표문은 고객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애플의 보도 자료가 소비자와 소매상들에게 이 단말기들을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3인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의 보도자료는...즉 판결에 영향을받는 아이폰 등 제품의 구매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잠재적 사기 진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잘못 오해시킬 소지가 있다”고 쓰면서 예비금지를 명했다.
퀄컴은 애플이 또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에서 또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주 초 법원은 이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