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2011~2013년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쓰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명박 정부부터 잘나가 관운이 좋은 사나이로 부러움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추락” “너무 욕심이 많아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