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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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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허용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료재난 최고 단계인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한 치 양보없는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