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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수성자원개발, 무기성오니 관련 입장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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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수성자원개발, 무기성오니 관련 입장문 밝혀

회사측, "거짓 제보 주장에 무기성오니가 아닌 폐석분토사"

수성자원개발 현장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수성자원개발 현장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박대명 기자] 수성자원개발은 본지 13일 보도된 수성자원개발과 관련 기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성자원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폐기물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기사내용 중 무기성오니는 아래의 ①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① 석재, 골재 폐수처리오니 (석재, 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② 폐석분토사 (석재,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무기성오니는 ①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기성오니류 중 하나이며, 회사가 배출하고 있는 것은 무기성오니가 아닌 ②번의 폐석재류 중 하나인 폐석분토사임을 알렸다.또 폐기물 분류번호도 각각 51-02-06, 51-14-01로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골재 선별 파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 토사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중간가공을 통하여 인허가 받은 토목, 건축 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 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농지 성토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용인, 화성 등의 지자체에서는 농지 매립을 조례로 허용하고 있다.

토사를 혼입하거나 또는 탈수, 건조한 폐석분토사 중간 가공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일반 트럭으로도 운반이 가능하며 수성자원의 폐성분토사는 성분분석 결과 토양 오염 우려기준 중 1지역에 기준에 충족하여 환경 오염에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성자원개발은 이같은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기성오니 대부분을 일반 25t트럭을 이용, 농지 등에 불법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는 원석의 상태에 따라 그 분량이 결정되며 따라서 해마다 그 수량이 다르므로 약 9천㎡ 분량이 발생한다는 업계의 주장은 회사의 엄연한 현실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며 무기성오니류인 폐수처리오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비용은 기사에 나온 25t 1대당 약 60만원의 처리비용이 맞다.
수성자원은 "폐석분토사와 일반토사를 혼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인허가를 득한 토목, 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처리되었거나 석산의 채석지역내 채움재로 처리되는 정상 처리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므로 ‘불법매립하여 그 차액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은 거짓 제보"라고 밝혔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