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일시불로 지원금 30만 원 이상 결제한 사례는 789건이었다.
수급자 중에는 대형 마트에서 40여만 원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역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불성실하게 소명해 내용 부실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50만 원 가까운 태블릿PC를 산 수급자도 있었는데 그는 토익 인터넷 수강을 위한 것이라고 사용 내역을 밝히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원룸 월세를 지불한 수급자도 있었다. 이 경우도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보장이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수급자에게는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되는데 이 카드로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결제를 할 경우 노동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용 내역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 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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