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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으로 게임기∙에어컨 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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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으로 게임기∙에어컨 사도 된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를 사는 등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일시불로 지원금 30만 원 이상 결제한 사례는 789건이었다.
수급자 중에는 대형 마트에서 40여만 원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역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불성실하게 소명해 내용 부실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50만 원 가까운 태블릿PC를 산 수급자도 있었는데 그는 토익 인터넷 수강을 위한 것이라고 사용 내역을 밝히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50만 원 가까운 에어컨을 구매한 수급자는 작년 여름 더위로 입원한 적이 있다며 올여름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에어컨을 샀다고 했고 노동부는 이를 승인했다.

원룸 월세를 지불한 수급자도 있었다. 이 경우도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보장이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수급자에게는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되는데 이 카드로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결제를 할 경우 노동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용 내역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지원금을 못 받고 3번 받으면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 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