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장애등급제상 지원범위는 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25%씩 차감한다.
이 달부터 장애등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등급 기준도 '중증'과 ‘경증‘ 등 장애 정도로만 구분된다.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은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을, 4~6급에 해당하는 경증은 4급 기준(55%)으로 일시보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복지부 장관이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정보시스템 이전 등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으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조치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