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달부터 가입내역서를 경단녀 등에게도 모바일 발송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금액을 늘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모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안내서비스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 제외자들은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