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정용기,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 후보 사퇴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들은 'MBC와 KBS로부터 수임한 내역으로 인해 방통위설치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임한다 하더라도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반쪽짜리 방통위원장이 될 뿐이다. 게다가 비상장 주식은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있거나 차명거래를 하는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1,800여건에 이르는 소송 수임 내역은 청문회 전날 저녁에 목록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수임료 현황 자료는 청문회 당일 저녁에 일부만 열람하기에 그쳤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중인격까지 의심된다. 적합‧부적합을 논할 수준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 과방위 일동은 한상혁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열린 한 후보자 청문회에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과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