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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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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추진

양성평등위, 제3차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확정…공공기관 등 여성임원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약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12일 정 총리 주재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위해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약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12일 정 총리 주재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위해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학력·전문직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IT(정보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특성화 재취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시행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와 세제지원 등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한편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난해 6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올린다.

세제지원 분야에서도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경력단절 기간을 기존 3~10년에서 3~15년으로, 재취업대상 기업요건을 기존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각각 완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과 영화 등 고학력·전문직 경력단절 여성 대상 특성화 사업 모형을 운영하고, 최신 기술에 기반해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문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 대상 창업자금 지원도 늘린다. 사회적 서비스 가격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과 종일보육 내실화,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도 학부모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를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주요 화면에 여성 임원 비율을 공시할 계획이다. 국공립대 교원 성별 구성 연도별 목표 비율도 정하기로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