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으로, 이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