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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7월28일까지 유예…재건축재개발조합 주민총회 시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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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7월28일까지 유예…재건축재개발조합 주민총회 시간 벌었다

국토부 3개월 추가유예 결정...코로나19로 총회 연기 따른 조합 청원, 지자체 요구 수용
둔촌주공‧개포주공1 등 상반기 분양 서울 13곳 수혜..."시장 전체에 영향 크지 않을듯”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는 기간을 당초 오는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 총회를 열지 못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일반분양분 입주자 모집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추가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한해 시행을 6개월 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을 앞둔 조합들은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적용 회피’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조합들은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열지 못하면서 꼼짝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조합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무릅쓰고 총회를 강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예 연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일정 잡기에 시간이 촉박했던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일단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규모는 13곳 2만 2803가구이다.

특히, 일반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조치로 협상 기간에 여유를 갖게 됐다.

4월 일반분양을 계획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동작구 흑석3구역 ▲은평구 증산2구역·수색6·7구역 ▲노원구 상계6구역 ▲서초구 신반포13차‧경남 ▲노원구 상계6구역 등도 추가 연장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연장 조치로 조합 입장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 여유를 찾아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반면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을 미루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 시행 연기로 일부 대단지의 경우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전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현재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하방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분양예정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주요 사업지. 자료=부동산114이미지 확대보기
연내 분양예정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주요 사업지. 자료=부동산114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