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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집단소송 첫 재판…티켓값 환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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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집단소송 첫 재판…티켓값 환불 공방

서울중앙지법서 티켓구매자 측과 주최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가졌지만, 애초 홍보와 달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있으면서 축구팬들 사이에 '노쇼'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당시 티켓구매자 A씨 외 4765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등의 대리인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것을 홍보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티켓값에 대해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페스타 측 대리인은 당시 호날두를 포함한 유벤투스 선수들이 출전한다는 것이었는데, 호날두를 제외한 유벤투스 선수들은 실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또 소비자들은 티켓 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티켓 대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더페스타에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사건 2차 변론은 오는 6월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