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되며,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는 셈이다. 지방광역시 역시 용도지역상 도시 이외 지역이 많지 않은 만큼 대다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