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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8월부터 분양권 못 판다…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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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8월부터 분양권 못 판다…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차단

전매금지기간 현행 ‘6개월’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늘려…경기지역 대다수 해당
'투기목적' 법인 주택거래 차단…지역‧금액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올해 1월 분양한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1월 분양한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현대건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8월부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되며,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는 셈이다. 지방광역시 역시 용도지역상 도시 이외 지역이 많지 않은 만큼 대다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