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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채널 광역화 제한 조건부로 LG헬로비전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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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채널 광역화 제한 조건부로 LG헬로비전 재허가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규정 준수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때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LG헬로비전 재허가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헬로비전(23개 구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한 후 동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LG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IPTV 사업자로 변경됐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선 LG헬로비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조건 등을 동일하게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LG헬로비전에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조건 등과 동일하게 추가해 규제 형평성을 도모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3000만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7~8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