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시장경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오는 20일까지 받아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장경보제도는 투기적·불공정 거래 개연성 존재·비정상적 주가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코로나19로 시황이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 했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유효했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경보제도의 기준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로부터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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