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