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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에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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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에 반덤핑 예비판정

- 8월 25일부터 4개월간 인도산 51.91%, 한국산 26.59% 임시 관세 부과 -
- 2020년 2월 29일 조사 개시, 8월 25일 예비 판정, 2021년 2월 20일 이전 최종 판정 예정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20년 8월 25일 황색무기크롬안료 품목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 및 한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현지 산업 피해가 인정돼 8월 25일부터 향후 4개월간 인도 및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 제품에 대해 각각 51.91%와 26.59%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키스탄 황색무기크롬안료 수입시장에서 인도 및 한국산 제품은 상위 1~2위의 점유율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키스탄은 만성적 무역적자 완화 및 관련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덤핑 제소 배경

황색무기크롬안료(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는 현지에서 페인트 및 잉크 제작, 플라스틱 및 가죽 제품 염색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파키스탄으로 수입 시 HS CODE는 3206.2010로 분류된다.

파키스탄 현지 화학 원료 제조업체 Poplon Pakistan Private Limited사는 황색무기크롬안료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2개국인 인도 및 한국 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현지 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2020년 1월 3일, Poplon Pakistan Private Limited 사는 황색무기크롬안료 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 NTC)에 제출했다.

파키스탄 화학 및 염료협회(Pakistan Chemicals & Dyes Merchants Association, PCDMA)에 따르면 제소기업은 현지에서 황색무기크롬안료 등 크롬 계열 안료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 중의 중 하나이다. 2019/20 회계연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1500만 달러로 현지 크롬 안료 시장에서는 약 3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진행 경과


해당 제소로 인해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20년 2월 29일부로 덤핑 혐의 및 현지 산업 피해 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덤핑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지 산업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지정됐다.

황색무기크롬안료 반덤핑 조사 진행 현황
품목명
품목분류
조사 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황색무기크롬안료
(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
화학
′20.2.29.
′20.8.25.
’21.2.20. 이전
(진행 중)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20년 8월 25일 황색무기크롬안료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8월 25일부터 4개월 동안 인도산 제품에 대해 51.91%, 한국산 제품에 대해 26.59%의 반덤핑 잠정 관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관세 부과는C&F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덤핑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국 생산 업체들의 현금 흐름, 고용, 임금 수준, 영업이익 성장률, 투자 유치 금액 등의 요인 변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요인에서 자국 생산업체들이 지속적인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등 해당 산업의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

최종 판정은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된 8월 25일부터 180일 뒤인 2021년 2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며, 덤핑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경우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가 일정기간 부과될 예정이다.

파키스탄 황색무기크롬안료 수입 동향


파키스탄 화학 및 염료 협회에 따르면 현지 황색무기크롬안료 시장 규모가 2018/19 회계연도 기준 약 220만 달러 수준이며 이 중 해외 수입액은 약 15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68%를 차지한다.

파키스탄 연방세무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 FBR)에서 발표한 2018/19 회계연도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인도산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81.88%로 1위(약 125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12.91%의 점유율로 2위(약 2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2018/19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이 2개국(인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황색무기크롬안료 총액은 연간 약 144만 달러이다. 이는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 94.7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2018/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69%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파키스탄 황색무기크롬안료 수입 동향
(단위: 달러, %)
연번
수입 대상국
2017/2018
2018/2019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1
인도
1,241,989
1,249,834
81.88
0.63
2
한국
155,549
197,060
12.91
26.69
3
태국
-
33,658
2.20
-
4
중국
73,242
25,393
1.66
-65.33
5
필리핀
7,071
13,361
0.88
88.95
6
독일
7,176
7,172
0.47
-0.06
총계
1,485,027
1,526,479
100.00
2.79
주: HS Code 3206.2010 기준
자료: Federal Board of Revenue


시사점


현지에서 34년간 염료, 수지 등 화학 제품을 수입해온 바이어 Shafiq Iqbal Enterprises사의 CEO Mr. Shafiq는 예비판정 단계에서 한국산 제품에 26.69%의 관세가 부과돼 향후 수입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우수해 로컬 제품 및 중국, 태국 등 기타 국가 제품과 차별성이 있어 수입 감소 폭은 다소 제한적일 여지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Mr. Shafiq는 시장 반응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80% 이상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던 인도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보다 높은 51.91%의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돼 오히려 유력한 경쟁제품이나 대체재인 한국산 제품에 반사적인 이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파키스탄 시장에서 인도 및 한국산 품질을 대체할 만한 유력한 수입 제품의 입지가 미흡하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반덤핑 최종 판정이 발표되기까지의 향후 4개월간 파키스탄 업체들의 움직임과 시장 변화 양상을 면밀히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파키스탄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적극적이다. 2020년 8월 말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부과 중인 4건의 반덤핑 규제 중 3건이 화학품목이며 황색무기크롬안료를 포함해 관련 수입규제 조사가 진행 중인 2건도 모두 화학제품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Pakistan Federal Board of Revenue, Pakistan Customs Tariff, Pakistan Chemicals & Dyes Merchants Association, Shafiq Iqbal Enterprises,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