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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한국기업 투자 가속화, 각종 FTA 관세혜택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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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한국기업 투자 가속화, 각종 FTA 관세혜택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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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베트남이 체결한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이 투자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일(현지시간)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베트남 공상부, 베트남무역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온라인 ‘한-베 투자협력 세미나’에서 베트남측은 한국기업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부 비엣 응아(Vu Viet Nga) 공상부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 동아시아 담당은 “국내에서 사업중인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함께 베트남내 13개 산업단지 관계자가 참석해 입주상담을 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한국-베트남자유무역협정(VKFTA) ▲한국-아세안 ▲유럽연합-베트남(EVFTA)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아세안-중국 ▲아세안-일본 ▲아세안-홍콩 ▲베트남-일본 ▲베트남-칠레 ▲베트남-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총 14개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FTA에 따른 관세는 점진적으로 인하돼 완전히 사라진 상품도 있다. 또 앞으로 수년간 일부 상품의 관세도 계속해서 낮아지거나 철폐될 예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이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지만,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요구한 원산지증명서(C/O)를 갖춰야 한다.

FTA 체결로 그동안 베트남은 정부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왔다.

현재 베트남 전국에서 가동중인 산업단지는 326개, 해안경제구역은 17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노이, 호치민시, 박닌성(Bac Ninh), 동나이성(Dong Nai), 빈즈엉성(Binh Duong), 롱안성(Long An),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껀터시(Can Tho), 다낭시(Da Nang)와 같은 대도시나 주요 경제지역에 집중돼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