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상품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이커머스는 고객만족과 소상공인 상생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1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권장되면서 온라인 쇼핑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무경 의원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있지만,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판매업체에게 최대 66일 이후에 정산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11번가·G마켓·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은 빠르게 정산을 완료해주고 있지만,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정산 완료까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된다. 이에 이번 발의안에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30일로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11번가는 100% 구매확정 익일 정산을 진행하며, 당일에 상품을 발송한 우수 판매자에게는 배송완료 후 바로 다음 날 정산금 90%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빠른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구매확정된 다음날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지 않아도 배송완료 후 7일 이후 2영업일내 대금을 지급한다. 스마일배송은 상품 출고일 기준 다음 영업일에 바로 판매자 대금이 지급되는 빠른 정산으로 특히 중소규모 판매자 자금회전에 도움을 준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구매확정 익일에 정산하며, 주문시점으로부터 평균 약 9.4일 후에 정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간편하고 빠른 환불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정산기한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일부 업체에서는 주정산 방식 등 빠른 정산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관행적으로 정산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면서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