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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씨젠 등 4개사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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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씨젠 등 4개사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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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마크 등 4개사에 검찰 고발,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결정했다.

에스마크는 2016년 12월31일~2017년 12월31일 증권신고서 상의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및 대여금 등 자금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현금흐름표에 현금유출입이 없는 유상증자와 주식 취득 등을 현금유출입이 있는 것으로 표기하는 등 현금흐름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에스마크에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과징금(전 대표이사 1600만 원), 과태료 6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6인을 검찰고발 조치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4000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70%, 에스마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부과했다.

또 씨젠도 2011년 12월31일~2019년 6월30일 결산기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씨젠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을 조치했고,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썬바이오는 2017년 12월31일~2019년 12월31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과소·과대 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과태료 36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임원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에이풀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과소·과대 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을 부과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