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CL2 설비/제조 정규교대직 급여체계 개선’을 공지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명칭을 불문하고 매월 정기적이나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말 고정 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서 직원들이 손해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