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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6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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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6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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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행사비를 떠넘긴 홈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락앤락·쌍방울 등 납품업체 55곳과 166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7억2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납품업체와 판촉비 부담 관련 약정을 맺지 않거나 최장 25일이나 늦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촉비 부담 약정을 미리 체결하도록 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