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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삼양식품·오뚜기·농심, 라벨 성분 표기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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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삼양식품·오뚜기·농심, 라벨 성분 표기 불일치"

라벨표기·경고문구·단백질‧지방‧나트륨 함량 등 평가서 지적
업체들 "국가마다 검역 기준달라… 문제부분 수정 검토하겠다"

삼양식품의 '치즈 불닭볶음면'이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으로부터 허위성 광고 제품으로 지적받았다. 사진=삼양식품이미지 확대보기
삼양식품의 '치즈 불닭볶음면'이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으로부터 허위성 광고 제품으로 지적받았다. 사진=삼양식품

삼양식품 등 국내 식품기업이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으로부터 제품 라벨 표기가 성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았다.

5일 ‘Noticaribe’ 등 멕시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 시각) 오전 7시 소비자 보호원은 현지 라면뿐 아니라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세계 각국의 면 제품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의 점검 대상에는 삼양식품 외에도 오뚜기와 농심라면, 일본 브랜드 닛신의 컵누들도 포함돼 있었다. 또 라벨 표기와 함께 경고 문구, 단백질‧지방‧탄수화물‧나트륨 함량 등이 평가를 받았다.

이 중 삼양식품의 ‘치즈 불닭볶음면’은 제품 표기가 잘못돼 허위성 광고로 간주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지난 5월 출시된 4가지 치즈 불닭볶음면과는 다른, 2016년 3월에 출시된 치즈 불닭볶음면이다.

외신은 제품 라벨에 ‘닭 라면’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제품 성분 표시에는 닭이 아닌 ‘ARTIFICIAL CHICKEN FLAVOR POWDER’(닭 맛이 나는 파우더)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소비자 검찰청은 해당 기업에 리콜(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성분 표기를 수정할 계획이다”라면서 “다만 제품명이 불닭볶음면이기에 닭이라는 표현을 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달리 삼양식품의 수출 제품은 고기 성분이 없는 ‘No Meat’ 제품이다. 국가마다 검역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판매 제품에는 아예 고기 성분이 없다면서 수출 제품은 앞으로도 고기 성분을 제외하고 생산할 계획이라고 삼양식품 측은 설명했다.

오뚜기 측은 “성분 불일치는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농심 관계자도 "라벨 시정 조치를 회사 차원에서 받지 않았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