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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셀트리온 탄생?]㉘ 주식매수청구가격 3개월여 20% 안팎 떨어져…합병반대 주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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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셀트리온 탄생?]㉘ 주식매수청구가격 3개월여 20% 안팎 떨어져…합병반대 주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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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 3형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3형제의 주가는 연초대비 40% 가량 하락했고 주가가 하락한 국면에서 셀트리온그룹이 그룹이 셀트리온 3개사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내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 3개사의 올해 11월의 주가는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셀트리온스킨큐어의 비상장 3개사의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지난 7월 26일의 주가보다 더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셀트리온 3개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한 셀트리온 3개사의 매수가격은 지난 3개월여 동안 20%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7월 26일 26만400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26만8876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상장사의 합병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이 상법 176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전의 두달간 가중산술평균가격, 1개월 가중산술평균가격, 1주일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해 결정됩니다.

셀트리온은 11월 5일 20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초에 비해서는 4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셀트리온의 11월 7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약 21만8307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셀트리온그룹이 계열사 이사회에서 합병을 공시한 7월 26일 기준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약 18.8% 하락한 수준입니다.
셀트리온 3형제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7월 26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18.8% 상당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회사측은 18.8%의 주식매수청구권 금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을 덜려면 낮은 주가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반주주들과 이해상충을 빚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주주들은 셀트리온보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7월 26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약 11만5991원으로 산정됐으나 11월 7일 기준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8만8705원으로 23.5%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 하락폭이 셀트리온에 비해 컸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동반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7월 26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약 15만5226원으로 추정됐으나 11월 7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12만5902원으로 18.9%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 3형제의 합병을 추진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적어도 지난 7월 26일의 공시 시점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아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