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인수합병 심사 마무리 단계"
공정위, 운수권 등 조건부 승인 내걸 가능성 높아
미국과 EU 등 핵심 경쟁 당국 승인 과정 남아
공정위, 운수권 등 조건부 승인 내걸 가능성 높아
미국과 EU 등 핵심 경쟁 당국 승인 과정 남아
이미지 확대보기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발송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한 언론사 창사 20주년 조찬 포럼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심사에서 주요 핵심 의제였던 경쟁 제한성 부분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경쟁제한성은 자원이 효율성 있게 배분되지 못해 소비자 선택 폭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운수권 등 조건부 승인 내걸 가능성 높아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회사의 통합이 자칫 독과점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으로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와 유럽 노선에서 사실상 100% 운수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많은 노선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국제노선 총 143개 가운데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노선이 32개에 이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 장기적으로 두 회사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과 EU 등 핵심 경쟁 당국 승인 과정 남아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통합을 위해 노선을 포기하면 노선 축소로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줄어 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미주와 중국, EU(유럽 연합) 등 핵심 경쟁 당국 승인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들이 승인 조건으로 핵심노선 매각을 요구하거나 불허하는 경우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14개 국가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베트남과 터키,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에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