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방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필수
현장 혼란 우려 10∼16일 1주일간 계도기간 설정
10일 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녀야 한다. 현장 혼란 우려 10∼16일 1주일간 계도기간 설정
9일 연합뉴스발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추가시켰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도 병행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애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치 않았다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침을 바꿨다.
당장, 10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형 점포 이용이 불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받지 않는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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