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에 미접종자 알바생 '쇼핑 금지'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해 "웃긴다" 지적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해 "웃긴다" 지적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유전자증폭거사) 확인서가 없으면 관련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설 내 아르바이트생은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접종자지만 10일부터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작성한 글쓴이는 본인을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히고 “미접종자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교육 받았다”며 “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마트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을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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