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폭주에 기일 연기까지 해줬으나 이번엔 사회초년생이 가입대상에서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가입을 못한 청년들이 생기자 이들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줬다.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해준 것.
이처럼 정부가 계획까지 수정해 가며 가입 가능 시한을 조정하고 나섰지만 이번에는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2020년 군 복무자 등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관계자는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께)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현재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