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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혼란"…서울시,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구체화 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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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혼란"…서울시,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구체화 재건의

불명확·미비 부분 고시 신설·입법보완으로 개선 건의
정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배포불구 법적효력 없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구체화를 정부에 재건의했다. 이는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다. 고시 대신 정부가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하다.

서울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겠다.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며 “중대재해 처벌 및 계약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촘촘하게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