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종사자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12개 업종, 69개 기술 분야의 전략기술 보유자들에 대해 ▲이직 제한 ▲관련 기술 유출 방지 ▲재취업 정보 제공 ▲해외여행 제한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벌써부터 관련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푸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종사자란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받는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직 및 해외여행의 경우 종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정부에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노비법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이 법안의 취지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의 인력유출을 막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및 세금감면을 하자는 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투자 및 세금감면은 줄었고, 도리어 인재들에 대한 규제만 강화된 묘한 법이 탄생했다.
시간을 되돌려 해당 법안의 출발점이 된 인재유출을 먼저 살펴보자. 중국을 비롯한 제 3국로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법안을 만들었지만, 실상은 미국 기업으로의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젊은 인재들은 상명하복의 국내 기업 문화보다는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글로벌 기업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해당법안이 발의된 후 국내 대학 내 관련학과에서는 벌써부터 이민과 국적 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적포기와 이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있어서다.
'인재 제일'을 사훈으로 내세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생전 "일생을 통해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고, 육성하는데 보냈다"고 회고했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재는 '규제'가 아닌 '육성'에 있다고 방점을 찍은 것이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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