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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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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필리버스터, 민주당 '회기 쪼개기'에 무력화
국회에서 4월 30일 오후 4시 20분 경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3명, 재석 177명, 찬성 17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에서 4월 30일 오후 4시 20분 경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3명, 재석 177명, 찬성 17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4시 2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중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서 지난 15일 발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 측은 회기를 하루 단위로 나누는 '회기 쪼개기' 전술로 대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안건에 제기된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재적인원 293명 중 177명이 투표에 참여, 172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검수완박'의 또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별개 사건을 부당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자백이나 진술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을 상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의 회기 단축에 따라 해당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