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 폐지,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12~50억원으로 설정됐던 구간을 12~25억원과 25~50억원으로 나눠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해 고가의 부동산 한채를 보유한 이들이 많아진 만큼 구간 다양화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동시에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됐던 중과세를 폐지하고 세율부과를 단순화했다.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든 관계없이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현재 과세표준 구간 기준점이 3억원→6억원→12억원→50억원으로 구분돼 납세자들 간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2억원에서 50억원을 나눠 12~25억원과 25~50억원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세율조정은 인플레이션(물가급등)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 산출 시에 제외되는 기본공제가격도 상향된다. 기본공제가격이 상향되면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줄어들게 돼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분 과세인원이 2017년 33.2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3.1만명에 달하는 등 종부세 납부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