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제 관련 조항 적용 일정 발표, 세부 규칙안 내년 3월에 공개
이미지 확대보기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 기업들이 새 규정을 적용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에 관한 규정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곧 미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 밝히지 않았다. 재무부는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 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 달라는 등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었다. 이 법에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 제작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
이 법은 이 세액공제 규모를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올라간다.
세액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세단형 5만5000달러,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 8만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해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 세제 혜택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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