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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속보] 현대차 기아 미국서 보조금, 인플레감축법(IRA) 세액공제 "상용차 추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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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속보] 현대차 기아 미국서 보조금, 인플레감축법(IRA) 세액공제 "상용차 추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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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 모습
현대차 기아가 미국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감축법(IRA) 세액공제의 상용차 추가 지침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보조금을 허용했다. 이 같은 소식에 뉴욕증시에서는 나스닥과 다우지수 등이 반기는 모습이다.

3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 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이 지침에서 미국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재무부가 세액공제 받는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한 것은 조 맨친 의원의 반대에도 한국 요청대로 상업용 전기차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 조치로 미국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IRA는 원칙적으로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다.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현대차와 기아로서는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그러나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에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다. 맨친 의원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IRA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를 무시한 셈이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 광물 요건 적용이 일단 내년 3월로 연기됐으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무부가 이날 새로 공개한 지침에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