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 포함
일반 소비자 판매와 남은 원산지 규정 등은 풀어야 할 문제
일반 소비자 판매와 남은 원산지 규정 등은 풀어야 할 문제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의 자료를 통해 IRA의 전기차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안내하면서 리스 차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일반 고객이 사는 전기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거나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리스 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이 IRA의 차별에 불만을 표시해온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을 달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업계는 어려움은 그대로라고 평가한다. 상업용 차량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고객들이 사는 전기차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혜택이라는 것이다. 또 일반 고객에 판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 규정도 바뀌지 않았다. 재무부는 아직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만 설명했다.
이는 앞서 현대차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이다. 이들은 해당 규정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이에 추후에도 요청사항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IRA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다시 반대의견을 밝힌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날 그는 성명을 내고 "오늘 재무부가 상업용 및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와 확실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도 만족시켜야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규정 적용은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공개하기로 한 내년 3월까지 연기된 상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얼마전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기공식을 열었다. 공장 건설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HMGMA는 1183만㎡(약 358만평) 부지에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