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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세금 상식4]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자산’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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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세금 상식4]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자산’ 절세법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3월은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는 소위 ‘12월말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대부분의 국내 법인은 12월말 법인이다. 3월은 2022년도 법인들의 결산 및 세무조정으로 바쁜 시기다.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가장 애매한 것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금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거래처 등에서 사용됐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금의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에서 자금이 사용됐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이보다 억울할 수가 없다. 업무와 관련 여부를 따지는데 애매한 경우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

제조업 법인이 영업상 거래 접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일까? 법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의 경우 영업상 거래처 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 관련,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취득한 선박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동산에 해당할까? 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시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위 두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증’여부다.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서화 및 골동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일까?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 된다. 하지만,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의 경쟁력 없는 생산설비를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할 경우는 어떨까?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의 생산설비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경우 당해 생산설비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법인이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임대할 경우 업무 무관 부동산일까? 만약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시 당해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 된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시는 제외된다.

법인이 골프장 건설용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골프장 인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토지를 매각 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까?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는 5년, 그 밖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2년간, 업무 사용 여부에 대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 되나? 저당권의 실행이나 기타 채권을 변제받고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신축판매)경영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을 위해 착공중인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겅우 언제부터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될까?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획한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된다.

법인이 유예기간 중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판단을 어떻게 할까? 해당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자산을 취득, 관리하는 경우 외에도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질문들도 많다.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를 법인이 납부한다면 어떨까?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해당 법인의 주주(소액주주등은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인이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시 받는 불이익은 2가지기 있다. 첫째,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 관련 비용(지급보증료,알선수수료,인지세,서류작성비용,담보설정비용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 관리하게 되면서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이와 관련된 비용(감가상각비등)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법인의 업무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으로 정해진 업무를 뜻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사업목적은 보통 10개 내외로 정한다. 하지만 더 적거나 많아도 상관없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은 등기부상 사업목적 중 일부를 골라 추가 또는 변경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장, 사업을 할 분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결국, 정관의 사업목적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 잘 작성해 두는 것이 정관변경에 드는 부대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나아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돼 받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어 ‘절세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