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0일 열린 임시회의에 회부된 이번 개정안은 총 재적 299명 중 23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차·전기차·자율주행차 등을 국가전략 기술로 명기하고 이들을 위한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기존보다 더 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세엑공제율을 확대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엑공제율은 기업 구분 별로 3~6%p 확대한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더해진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행정부로 이송,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법안이 공포되는 형태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