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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예방은 스킨십 자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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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예방은 스킨십 자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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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요즘은 직장 내 성추행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사회 분위기도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해졌다.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려면 구성원들 스스로가 직장 내 성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때이다. 이에 본 기자는 성추행 문제 관련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대표변호사를 만나 최근 직장 내 성추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담화의 시간을 가졌다.

수더분하며 친근한 동네 형 같은 인상의 민경철 대표변호사를 만나자마자 기자는 두서없이 "최근 직장 내 성추행과 관련해 찾아오는 의뢰인이 많은지?"부터 물었다. 이에 민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의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을 많이 찾아온다"며 "하지만 우리 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법인에 비해 피해자의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민 대표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경우 '격려 차원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었을 뿐 전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불쾌했지만 직장 내라서 말을 못 했다'고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점 차이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은 가해자나 피해자 양자 간 견해차도 컸지만,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진술만이 전부이므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회고했다.

법률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와 고소 후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지 여부에 대한 기자의 궁금증에 민 대표변호사는 "성희롱과 성추행 모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란 점에서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을 통한 경우와 언어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주로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 성추행보다 넓은 의미로 보면 된다"며 "민사·형사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언어적 행위로 발생한 사건인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는 회사 내 징계 요구는 물론 고용노동부에 진정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돼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추행하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추행이 문제가 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물었다. 민 대표변호사는 "경미한 사건이라면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처음부터 고소를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상처만 입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물론 사전 합의가 쉽진 않다. 둘 사이의 견해 차이가 크고 이미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의식이 상당하고 형사 사안으로 번질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며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고소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넓다. 반면, 가해자의 경우는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빨리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용서부터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를 해야 할지 기자가 묻자, 민 대표변호사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신체 접촉도 지금은 성추행으로 간주되는 일이 많아졌다. 그만큼 성범죄 적용 기준이 엄격해졌다. 요즘은 이성은 물론 동성 간에도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고소하는 일이 잦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피하고, 오해가 생겼다면 바로 사과하고 대화해 푸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는 괜찮았던 행위도 나중에 둘 사이가 틀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계가 좋아도 과도한 스킨십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광은 지난 ‘2021~2023년 3년 연속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16년간의 검사 생활 후에 법무법인 동광을 설립해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 업무를 맡아왔다. 더불어 부동산, 마약, 학폭, 명예훼손 전담변호사 체제도 운영한다. 법무법인 동광은 어려움에 부닥친 의뢰인과 공감하고 소통해 정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주고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하는 법무법인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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