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약 8500명 이상의 소설, 논픽션 및 시를 창작하는 작가들이 서명한 공개서한에는 “챗GPT, 바드, 러마(LLaMa) 등과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지원하는 기술회사에서 허가나 보상 없이 자신들의 글을 사용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이 AI 기술이 자신들의 언어, 이야기, 스타일 및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창작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권의 책, 기사, 에세이 및 시가 AI 시스템에 재료를 제공하며 청구서가 없는 끝없는 식사를 제공한다”면서 “자신들의 창작물이 도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챗GPT-4에게 유명 작가들의 고유한 스타일의 글을 작성하라고 하면 학습된 자료를 통해 이들의 스타일로 글을 모방해 작성한다. 이는 작가의 독창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지식 도용으로 간주될 사안이다.
실제로 최근 AI로 생성된 매우 낮은 품질의 작품이 아마존에서 젊은 성인을 위한 소설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창작물 시장에는 현재 AI가 모방해서 쓴 작품들이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I 생성 작품이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보호 대상인 ‘저자’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창조한 작품'에만 저작권을 인정한다.
다만, 창조자가 상당한 인간의 입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입증은 쉽지 않다.
AI 프로그램이 기존 작품과 유사한 출력을 생성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들은 AI 프로그램이 그들의 작품에 접근하고, 상당히 유사한 출력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대가 없이 활용한 AI 생성 작품들이 온라인 도서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기성 작가나 저자는 물론 새롭게 창작 시장에 진입하는 신입 작가나 저자에게 출판물 시장은 가혹한 경쟁 무대가 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일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은 출처가 있는 저작물을 임의 복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성 AI는 작가나 저자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범하고 기계로 작성된 책, 이야기 및 저널리즘으로 창작 시장을 파고들어 직업을 손상할 수 있다.
이에 저자나 작가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창작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생성형 AI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생성형 AI 프로그램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것. 둘째, 생성형 AI 프로그램에서 과거 및 지속적인 사용에 대해 작가에게 공정하게 보상할 것. 셋째, 출력물이 현행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I 출력물의 작업물 사용에 대해 작가에 공정하게 보상할 것 등이다.
작가 조합 CEO인 메리 라센버거는 아직 법적 위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자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만,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소송에 이겨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창작물 시장에서는 인간의 창작물과 인간이 활용하는 AI 기술이 만들어낸 모방작품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고, 작가나 저자와 AI 개발자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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