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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이제 경찰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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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이제 경찰 마음껏?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의무화
흉악범 동의 없어도 머그샷 촬영 가능해
‘분당칼부림사건’ 최원종 머그샷 촬영 거부
머그샷 공개법(머그샷 법) 필요하다 지적
머그샷 뜻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mug shot·뜻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분당 칼부림 사건’(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신상공개 컷. 사진=경기남부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mug shot·뜻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분당 칼부림 사건’(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신상공개 컷.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mug shot·뜻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기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를 할 수 있다.

머그샷 뜻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police photograph)의 비격식 은어로 ‘머그샷’을 쓰는 것에서 유래됐다. 머그샷이란 간단하게는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특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등산로)에서 발생한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 머그샷은 공개됐으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일어난 ‘분당 칼부림(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머그샷 공개법(머그샷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머그샷 공개법의 뜻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는 제도다.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mug shot·뜻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신림동 공원(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mug shot·뜻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신림동 공원(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