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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구르 금지법 위반 폭스바겐 고급차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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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구르 금지법 위반 폭스바겐 고급차 수입 중단

미국 정부는 위구르 관련법 위반으로 폭스바겐 차량 수 천대를 압류했다. 사진=본사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정부는 위구르 관련법 위반으로 폭스바겐 차량 수 천대를 압류했다. 사진=본사 자료
미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자국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신차 수천 대를 항구에 압류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압류된 차량 가운데는 독일 포르쉐의 스포츠카와 SUV 약 1000대,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 차량인 아우디와 벤틀리의 차량 수천 대가 포함됐다. 폭스바겐은 공급업체가 신장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이를 미국 당국에 신고했다.
폭스바겐과 직접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업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조달한 부품이어서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장치를 제어하는 부품에 사용되는 소형 전자부품으로, 폭스바겐은 이 사실을 안 후 교체 부품을 주문했다.

폭스바겐은 이미 일부 차량의 부품을 교체했으며 미국 고객들에게 3월 말까지 배송이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미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의 강제노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6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 수입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강제 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미국으로 물품들을 반입할 수 없다. 이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도 적용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8월 23일 금지 시행 첫해 13억 달러(약 1조 7301억 원) 상당의 화물 4000건 이상을 검사했다고 발표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