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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한 직원 해임 처분…검찰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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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한 직원 해임 처분…검찰에 수사 요청

서울 종로구 감사원.
서울 종로구 감사원.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거짓 보고한 직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해임 처분을 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 에너지 공기업이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 부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공기업이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성능에 대해서도 검증, 시험 기관에서는 해당 업체 부품에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A씨가 이런 사실을 감추고 상급자들에게 거짓 보고해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한 것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