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스파이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해당 법을 한층 엄중하게 다듬어 외국인들의 스마트폰과 기타 전자기기에 대한 검열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당국은 경찰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러한 휴대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시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공산당 서기였던 한쥔은 간첩 단속을 위해 "빅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충칭에서 공산당 핵심 간부들은 "정치적 안보를 보장하고 적대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교육 현장에서도 반(反)스파이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6월에 베이징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관리들을 파견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로 인한 보안 위험도 논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SNS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이러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모든 입국자가 스마트폰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루머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중국 당국은 2014년 간첩법이 발효된 이후 최소 17명의 일본인을 구금했으며, 5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