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감원은 차바이오텍이 지난해 12월 2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차바이오텍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12월 20일 2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증을 결정했다. 당시 차바이오텍 시가총액의 40%에 달하는 대규모 유증이다.
이같은 유증에 소액주주연대는 반려촉구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헀으며 차바이오텍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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