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10억 원 한도, 이자 1.7% 균등 지원
1년 만기 일시상환···5월 19일부터 신청 접수
1년 만기 일시상환···5월 19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자금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NH농협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자금을 지원했다.
2024년 6월에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비 10억 원을 활용해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규모를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자금은 총 11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신한은행 특별자금 사업에 접수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남아 있는 사업비를 활용하게 된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인천시가 1.2%, 신한은행이 0.5%를 각각 부담해 기업은 총 1.7%의 이자를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와함께 지원 조건과 한도 등은 2025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내용과 동일하며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